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1과 같다.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익일 업무 마감시까지(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03.11.,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