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이하“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전시실 등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체험장은 봉화군 봉성면 구절로 151 일원으로 한다.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2.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3.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을 단순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체험장에 입장하여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이용 및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10,000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체험장 내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등 시설물에 대하여 기관 및 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체험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군수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단체할인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인한정)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인한정)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1인한정)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6. 봉화군민, 어린이 및 청소년(18세 이하) <개정 2023.09.18.>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2.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자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①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배상(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군수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내용ㆍ위탁조건ㆍ수탁자의 권리와 의무ㆍ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일부개정 2016.6.27>
2. 체험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체험장은 제1조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5.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