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8.17,2012.10.04〉
이 규칙은 “「봉화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8.17,2012.10.04〉
① 국가등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구호용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②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 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 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③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ㆍ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2. 거동불능으로 인한 방문진료 대상자
3. 65세이상 군내 주소를 둔 노인
4. 군내에 주소를 둔 국제결혼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원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 <신설 2019.09.18.>
6.「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봉화군에 주소를 둔 헌혈자 <신설 2020.12.14.>
7. 「봉화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5.09.25.>
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은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08.17, 개정2012.10.04]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봉화군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