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7,2012.10.04, 2016.6.27> <개정 2022.12.1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7,2012.10.04, 2016.6.27> <개정 2022.12.19.>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진료비는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 외 진료에 수반하여 시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5.02.21, 2005.08.17>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 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2.21>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5.02.21, 2005.08.17>
①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02.21,2012.10.04>
② 치과진료 중 치면열구전색 및 치석제거 진료수가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5.02.21, 개정2012.10.04>
③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시험등 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7>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05.02.21, 2016.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삭제 2000.10.4>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거동불능 및 취약계층 영세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신설 2000.12.26>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