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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9374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에서 접수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되며, 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8.01, 2019.05.13., 2022.01.01., 2023.04.17., 2025.07.17.>
1. 민원과 관련된 실ㆍ과ㆍ소장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6.06.27〉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많은 교육청, 한전, 통신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외부 법률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 조정 등 총괄 지휘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3. 실ㆍ과ㆍ소장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 조정, 결정〈개정 2016.06.27〉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주관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하는 민원의 재심의
6.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심의ㆍ조정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개정 2016.06.27〉

제5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종합민원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1.>
④ 주관 실ㆍ과ㆍ소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 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27〉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재심의 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실ㆍ과ㆍ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개정 2016.06.27〉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 등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개정 2016.06.27〉

제7조

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2. 주관과 및 유관기관에서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회신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01.01.>

제9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27,2025.07.17.>

제10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