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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05937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2-04-05공포 2012-04-05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봉화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기준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격년제로 시상한다. <개정 2012.04.05>
1. 지역개발 부문
2. 봉사ㆍ효행 부문
3. 문화ㆍ체육 부문
4. 농ㆍ축ㆍ산업 부문
5. 애향 부문 등
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공적이 여러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2인 이상의 공동 또는 기관단체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조

시상권자

군민상은 봉화군수가 시상한다. <개정 2012.04.05>

제4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봉화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봉화군에 적을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봉화군을 빛낸자로 하며,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민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한다. 다만, 봉화군에 적을 두지 않은 자가 봉화군을 빛낸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수상대상자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읍면장 각 기관 단체장이 행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 및 단체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 전에 따로 군수가 정하는 날로 한다.

제6조

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시상예정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1. 시상대상 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마감일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7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군민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확정,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봉화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