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개정 2014.04.0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개정 2014.04.07>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4.07>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4.07>
② 위원회는 봉화군수가 결정ㆍ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4.07>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교통요금
5.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개정 2014.04.07>
6.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개정 2014.04.07>
7. 주차요금
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개정 2014.04.0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4.07>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물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4.07,2016.11.2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04.0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04.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4.0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4.0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4.07>
④ 삭제<2017.06.01.>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07>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04.07>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새마을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0.15, 2005.05.26, 2014.04.07., 2017.09.11. 2023.04.17.>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4.07>
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10.15, 2014.04.07>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ㆍ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04.07>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