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4.09.15, 2015.03.16.,2018.05.14.>
이 규칙은 「봉화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4.09.15, 2015.03.16.,2018.05.14.>
①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14.09.15, 2015.03.16.,2018.05.14., 2019.05.13., 2023.04.17.>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의 추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6.,2018.05.14.>
1.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추천한다.
2.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는 읍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3. 친철공무원은 군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대내외적으로 친절서비스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추천한다.
4. 으뜸공무원은 행정(보건, 복지 포함)분야ㆍ농업분야ㆍ기술분야에서 각 1명씩 선발하되, 객관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호신설 2018.05.14.]
③ 「봉화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05.16, 2014.09.15, 2015.03.16.,2018.05.14.>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5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과 으뜸공무원은 연 3명 이내, 친절공무원은 분기별 1명으로 한다.<개정 2009.03.10, 2014.09.15, 2015.03.16.,2018.05.14.>
<삭제 2005.03.04>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03.04, 2014.09.15, 2015.03.16>
② 친절공무원 및 으뜸공무원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7.2.19, 2005.03.04, 2015.03.16.,2018.05.14.>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개발상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97.2.19, 2014.09.15.,2018.05.14.>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할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 할 때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