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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5936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6-06-27공포 2016-06-27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봉화군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봉화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 개인 등이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휴대용 명예군민증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은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6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ㆍ체육행사, 축제,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군정 홍보지 등 주요 간행물의 송부
3. 군정 관련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작성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