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봉화군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봉화군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봉화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 개인 등이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휴대용 명예군민증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은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ㆍ체육행사, 축제,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군정 홍보지 등 주요 간행물의 송부
3. 군정 관련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