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촉진
3. 노인 취업활동 지원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회원 관리.운용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