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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35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3-12-02공포 2013-12-02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및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제3조

활동지원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촉진
3. 노인 취업활동 지원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회원 관리.운용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