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10.>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 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담배 판매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8.09.10.]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봉화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 해당 상가 게시판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취소 및 영업 정지에 관한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건축물 또는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시설물 내 기 지정소매인의 추가지정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담배판매량이 관할 읍ㆍ면 소재 전체 소매인의 1년간 평균 담배판매량의 200%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지정 할 수 있으며, 기 지정소매인의 지정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부터 추가 소매인 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판매량으로 계산한다.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②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간주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을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