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구축, 농업관련 재해 발생 시 농업피해극복,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등 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구축, 농업관련 재해 발생 시 농업피해극복,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등 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1.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ㆍ원예분야 등의 농산물생산ㆍ재배를 위한 시설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3. 농ㆍ축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사업
4. 재해농가 경영자금 <신설 2017.07.03.>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농ㆍ축산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재해농가 경영자금, 벤처농업육성자금으로 한다.<개정 2008. 3. 10, 2008.05.09.,2017.07.03.>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기타 장기성농업융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8.05.09>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이내로 한다.다만, 재해농가 경영자금의 이자보조비율은 3년간 100%로 한다.<단서신설 2017.07.03.>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봉화군에 통보하고, 매반기말 개인별 납부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봉화군에 통보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
3. 봉 화 군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시기는 반기말 기준으로 상반기분은 7월말일, 하반기분은 익년 1월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