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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934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7-07-03공포 2017-07-03공포번호 2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구축, 농업관련 재해 발생 시 농업피해극복,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등 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

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1.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ㆍ원예분야 등의 농산물생산ㆍ재배를 위한 시설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3. 농ㆍ축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사업
4. 재해농가 경영자금 <신설 2017.07.03.>

제3조

자금의 유형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농ㆍ축산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재해농가 경영자금, 벤처농업육성자금으로 한다.<개정 2008. 3. 10, 2008.05.09.,2017.07.03.>

제4조

이자지원 및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기타 장기성농업융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8.05.09>

제5조

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이내로 한다.다만, 재해농가 경영자금의 이자보조비율은 3년간 100%로 한다.<단서신설 2017.07.03.>

제6조

이자 지급방법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봉화군에 통보하고, 매반기말 개인별 납부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봉화군에 통보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
3. 봉 화 군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제7조

이자 보조시기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시기는 반기말 기준으로 상반기분은 7월말일, 하반기분은 익년 1월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협약체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9조

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