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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343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료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단기임대 농업기계 임대료와 제12조에 따른 운송료 및 제20조에 따른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료는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

제3조

임대농업기계 운송

①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단기임대 농업기계를 운송해주는 대상은 군민 중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운송한다.
1. 고령농업인(75세 이상)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경우
2. 2년이내 창업농업인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경우
3. 여성농업인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운송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례 제10조의 사용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 시간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운송 농업기계는 군이 보유한 운송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한다.

제4조

서식 및 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다음 각 호의 서식과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단기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기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기계 운송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5. 임대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6.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7. 임대농업기계 관리 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9.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9호 서식)
10. 임대계약 제한 대장(별지 제10호 서식)
11. 장기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12. 장기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13.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현황 점검 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14. 장기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14호 서식
15.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15호 서식
16.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1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