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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자치법규 205934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하여 농업인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사업을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6. “주산지 사업”이란 주요 밭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단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단체 등에 관련 농업기계를 장기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고정식 농업기계”란 임대사업소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에 두며,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4. 그 밖에 봉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등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⑥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단,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임대수요가 없는 농업기계는 내구연한 이전에 처분할 수 있다.
2.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의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업관련 기관장 또는 임원 3.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농업기계 및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임대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3. 변상금 부과, 임대의 제한 등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 해당 처분 및 이의 제기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인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해촉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연장사용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후순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 후에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ㆍ조작 및 사용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3.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 책임 등 준수사항 안내

제11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는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농가당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내 거주 농업인이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경우 관외 거주 또는 타지역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은 농업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임대농업기계 운송

①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한다. 다만, 운송 차량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농업기계를 운송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대상 및 절차, 운송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임대료

① 임대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농업기계 반납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4조

임대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감면 : 천재지변, 재해ㆍ재난 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농가원이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군에 전입 귀농한 사람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전입 후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바. 군 관내 농경지 경작자 중 75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임대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반환 : 출고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환하는 경우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액은 사용일수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임대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대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
3. 임대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하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조건 이행과 임대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농업기계를 잃어버렸을 경우 임차인은 해당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농업기계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임대농업기계 출고 후 임대농업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8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깨끗하게 세척하여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관리요원에게 정상 작동 등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반환을 지체 한 경우 임대료 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 초과 반환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1일당 1개월(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8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개월
3.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4. 제17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1년

제20조

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① 고정식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사용자의 책임 및 제한 등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임대”는 “사용”으로, “임대료”는 “사용료”로 본다.
③ 고정식 농업기계의 종류 및 사용료는 구입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21조

농업기계의 처분 등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잔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제22조

임대농업기계 기종

①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주산지 사업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업기계에는 농업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요는 높으나 기계 조작이 어렵고 사고위험도가 높아 단기임대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형농업기계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기종은 밭작물 수확기에 한한다.

제23조

임대 대상자 선정

① 임대대상은 군에 소재하며, 장기임대사업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중 장기임대사업 취지에 맞는 단체를 선정한다.
1. 지역농업협동조합
2. 주산지 사업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3.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4. 그 밖에 시행지침에서 지정한 단체
②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 대상은 제1항의 단체 및 군에 등록된 영농대행단으로 한다.

제24조

임대계약

① 장기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 기간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의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로 한다.

제25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시행지침의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며, 1년 단위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작업 대행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은 장기임대사업 선정 단체의 농작업 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행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1. 농지규모 1.0헥타르(ha)미만의 농가 중 고령자(65세 이상), 부녀자, 영세 농가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
3.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4. 일반농가

제27조

안전관리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사용개시 전 농업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농업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3. 농업기계는 도난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창고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농업기계 관리 상태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임작업(농작업 대행) 관리대장 및 의무면적 농작업관리대장
2. 사업결산내역서
3. 그 밖에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의무면적 농작업 이행 여부
2. 임대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제29조

양도 및 대여금지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30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5. 재해복구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그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

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에 따라 남은 임대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재해복구 등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32조

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임차인이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의 사유로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연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

농업기계의 반환 및 변상책임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전문수리요원으로부터 고장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임차인의 과실로 농업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 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최초 취득한 구입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훼손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농업기계의 처분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원하는 경우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시행 지침에 따른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환받은 임대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봉화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

경비부담

임대기간 중에 임대농업기계 사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임대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