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3.>
이 조례는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06.13.>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시간 및 배차간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있는 마을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06.13.>
3. <삭제 2024.06.13.>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의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마을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는 비정기운행으로 운영한다. <삭제 2024.06.13.>
② 제1항에 따른 비정기운행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신청 받아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제 2024.06.13.>
대상마을의 행복택시 운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마을이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
② 군수는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