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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34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3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06.13.>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시간 및 배차간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있는 마을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06.13.>
3. <삭제 2024.06.13.>

제3조

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의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

마을대표자 선정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마을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는 비정기운행으로 운영한다. <삭제 2024.06.13.>
② 제1항에 따른 비정기운행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신청 받아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6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제 2024.06.13.>

제7조

비용신청 및 지급

대상마을의 행복택시 운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제8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대상마을이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
② 군수는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0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