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봉화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봉화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의소는 회의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06.01.>
②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봉화군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한다.
③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봉화군수(이하 “봉화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회의소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라 그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봉화군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봉화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단, 회의소가 FTA대응 지역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어업인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회의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는 자금을 집행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받거나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