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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337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산물 등 분석에 관한 모든 사항과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성분석실, 토양분석실 및 수질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ㆍ친환경인증 농산물, 수출농산물, 그 밖의 농산물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뢰서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안전성분석은 별지 제1호서식, 토양분석은 별지 제1-2호서식 수질분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

분석 의뢰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분석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에 관한 일반검정은 수시로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별표1의 처리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계획을 수립하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물품이 분석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따른 분석의뢰 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4. 분석의뢰인이 제1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이 있는 때에는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의 결과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분석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검정 결과는 별지 제2-2호 서식, 수질분석결과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

시료의 보관

① 접수된 시료는 즉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물량이 일시에 집중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으로 즉시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성분과 함량의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시료는 시료명, 의뢰인의 성명, 보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찰이 떨어지거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보관 후 폐기
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군민에게 공개 할 목적으로 의뢰한 시료는 60일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당해 분석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분석의 광고 등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시약비용과 농가부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결정한 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나 분석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

분석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에 관한 사항
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15조

분석기능별 관리

① 분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석을 기능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 잔류농약ㆍ식품성분ㆍ축산물 항생제성분 분석
2. 토양분석실 : 토양화학ㆍ식물체분석ㆍ토양오염(중금속)ㆍ액비성분 분석
3. 수질분석실 :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성분 및 유해미생물 분석
4. 기타 필요한 성분 분석
② 기능별 분석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하되 업무 공백 등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ㆍ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분석기능별 담당자는 담당분야의 시험ㆍ연구 등을 주도하여야하며, 시약 및 초자기구 비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분석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담당자 지정관리

분석실 시설과 장비, 안전사고 예방 등 분석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분석장비와 분석시설 관리
2. 시약과 초자기구 등 소모품 관리
3. 도난ㆍ화재 등 안전사고 관리
4.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
5. 분석폐수와 폐기물 관리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7조

분석장비 및 시설관리

① 분석장비 및 시설은 별표2의 주요점검 사항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수리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분석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제원(제작년도, 제작회사, 모델명 등),작동원리 및 작동법, 고장 처치법,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표찰을 장비 및 시설, 물품 등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주요 분석장비는 장비의 처리능력,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고 적정하게 사용ㆍ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분석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검정 또는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정 또는 교정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도난 및 화재 예방

①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실 장비, 물품 등에 대한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물품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보험 가입 및 무인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각 항의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별표3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4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사고 발생시 위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분석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위생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음식물 반입을 금할 것
2. 강산, 강알카리, 유기용매 시약 등 유독성 시약을 사용하여 분석 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3. 실험 전ㆍ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하며, 실험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제20조

비밀 및 보안유지

① 분석실 근무자는 분석과정과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석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분석실은 분석실의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 외부인의 면회 및 민원사무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하게 분석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분석실 안전 수칙과 방문객 준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은 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

제21조

방사선 안전관리

①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에 대한 수량증감 및 이전설치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의 방사능 누설로부터 분석요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석폐수와 폐기물 관리

①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은「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2023.04.17.> ②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해당년도 분석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 처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약 등 안전취급관리

①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과 초자기구 등을 분석시험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는 별표5 시약과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ㆍ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약, 표준물질 등은 별표6의 시약 등 안전취급기준에 따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석용 가스의 종류와 순도 등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가스배관, 검출기 등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별표7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분석시험

분석시험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8과 같다.

제25조

교육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석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26조

분석 보조원

① 소장은 농산물안전성분석 및 토양분석, 수질분석 업무에 분석보조원을 활용하여 전문 분석인력이 본연의 분석ㆍ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분석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석보조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농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품학, 농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분석 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 및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 ③ 분석보조원은 분석업무 담당자를 보조하며, 인원과 근무기간, 수당 등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건에 맞도록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④ 분석보조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분석보조원으로 계약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약하여야 한다. 1.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7조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

① 분석업무 수행 중에 얻은 자료의 기록이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는 읽기 쉽고 용이하게 지울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할 것
2. 자료를 기입한 사람은 자료를 기입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날인할 것
3. 자료의 기재사항 변경은 최초의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변경사유, 변경날짜와 변경한 사람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② 분석의뢰서, 실태조사서 등 분석 기초자료 및 결과통보서 등은 자료 보관시설에 검색이 용이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③ 보관 자료의 반ㆍ출입은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ㆍ출입 내역은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④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 5년
2. 그 외 분석관련 자료 : 1년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