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336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 대상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 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 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간연장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간 만료로 계속사용을 하고자 할 경 우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이용료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6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발생한 피해 및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설설치 및 변경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 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 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설관리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관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물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과 각종 제세공과금 등 운영관리 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휴ㆍ폐업승인

조례 제21조에 따른 휴업승인신청과 폐업승인신청은 각 각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장부비치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이와 관련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계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사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매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제4호에 따라 운영주체는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 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될 때에는 실제 사용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월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