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① 명칭은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로 한다.
② 유통센터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9와 봉화군 봉성면 다덕로 374-47에 둔다.〈개정 2016.11.21〉 <개정 2022.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농산물ㆍ축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27>
2. “유통센터”란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유통센터의 운영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를 말한다.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규격출하ㆍ판매 등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 활동
3.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농산물의 선별ㆍ출하자료 등을 기초로 한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 <개정 2017.06.01.>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6.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새마을경제과장 <개정 2017.09.11. 2023.04.17.>
다. 유통특작과장 <개정 2010.12.24., 2019.05.13.>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장, 지역농협협의회장
다. 농업인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6.11.21〉
라. 농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1.21〉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센터업무담당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3월 미만은 하지 아니한다 )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17.06.01.>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06.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유통센터의 판촉활동 등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계획
3.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6.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6.11.21〉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개정 2016.6.27>
2.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
3. 지역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4. 기타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1.21〉
①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주체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①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연도 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영주체는 위탁운영 이용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매출액을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시정명령이나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운영이 불가능한 때
4. 운영주체가 스스로 위탁취소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통센터의 시설물을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11.16>
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 및 제반장비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는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업 등으로 운영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소속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하여금 연간 1회 이상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실시 전에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자의 소속 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1. 유통센터의 시설 및 장비 운영ㆍ관리
2. 유통센터의 위법한 운영에 대한 조사
3. 시정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4.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6.0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