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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33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로 한다.
② 유통센터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9와 봉화군 봉성면 다덕로 374-47에 둔다.〈개정 2016.11.21〉 <개정 2022.12.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농산물ㆍ축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27>
2. “유통센터”란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유통센터의 운영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규격출하ㆍ판매 등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 활동
3.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농산물의 선별ㆍ출하자료 등을 기초로 한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 <개정 2017.06.01.>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6.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새마을경제과장 <개정 2017.09.11. 2023.04.17.>
다. 유통특작과장 <개정 2010.12.24., 2019.05.13.>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장, 지역농협협의회장
다. 농업인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6.11.21〉
라. 농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1.21〉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센터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3월 미만은 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17.06.01.>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06.01.>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유통센터의 판촉활동 등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계획
3.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6.0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27>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탁대상

①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6.11.21〉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개정 2016.6.27>
2.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
3. 지역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4. 기타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1.21〉

제15조

운영

①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주체는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

이용료 등

①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연도 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영주체는 위탁운영 이용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매출액을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시정명령이나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운영이 불가능한 때
4. 운영주체가 스스로 위탁취소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설치 등

군수는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통센터의 시설물을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11.16>

제20조

시설반환

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 및 제반장비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휴·폐업승인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는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운영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업 등으로 운영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검사

① 군수는 운영주체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소속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하여금 연간 1회 이상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실시 전에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자의 소속 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도·감독

군수는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1. 유통센터의 시설 및 장비 운영ㆍ관리
2. 유통센터의 위법한 운영에 대한 조사
3. 시정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4.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6.0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