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상표는 별표 1과 같고, 사용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품목에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13.12.02>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개정 2013.12.02> 2.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 3.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5.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6.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신설 2013.12.02> 7.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 우수성이 검증된 농특산품 <신설 2013.12.02> 8.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3.12.02> ② 조례 제7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봉 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3.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농가 내역 (별지 제1호의4 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해당품목)
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고, 브 랜드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 건 및 품질우수성 증빙자료 등에 의거 심사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 야 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된 자에 대 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 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기준에 준 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포장재에 공동브랜드 표시방법은 기존 매뉴얼에 제시된 색상, 크 기 등을 도안대로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 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디자 인 및 포장재 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 랜드 사용지정품목 출하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안동봉화 원예작물 공동브랜드인 “으뜨미아” 브랜드의 지속적인 브랜드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으뜨미아 유지ㆍ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동브 랜드 사용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 용중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을 받 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 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