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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33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록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ㆍ보조금ㆍ상환금ㆍ이자ㆍ타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ㆍ보조금ㆍ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7.06.01.>

제4조

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과장은 자금출납명령관, 세정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회계담당주사는 지출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07.06. 25〉

제6조

삭제

삭제<2017.06.01.>

제7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칭기재)에 금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06.01.>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ㆍ이율ㆍ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06.01.>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ㆍ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0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