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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33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에서 설치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

명칭 및 위치

봉화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원의 명칭은 봉화요양원으로 하고 봉화군 법전면 갈방길 33-15에 둔다. <개정 2013.05.16>
2. 노인복지센터의 명칭은 봉화노인복지센터로 하고 봉화군 봉화읍 솔안2길 23에 둔다. <개정 2013.05.16>

제3조

업무

봉화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1>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보호 및 건강유지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무료임대주택에 대한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1>

제4조

시설

봉화군 노인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1>
1. 봉화요양원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정 2016.11.21>
2. 봉화노인복지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무료 임대주택 <개정 2016.11.21>

제5조

운영관리

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관리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에 「노인복지법」제53조제2항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6조

입소대상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입소일 현재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3.05.16>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사람 <개정 2013.05.16, 2016.11.21>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1.21>

제7조

입소절차

①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② 입소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비용

제7조제2항에 의거 입소가 허용된 사람에 대한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노인무료임대주택의 경우 제세공과금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제9조

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①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3.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05.16>

제10조

퇴소

①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1>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퇴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장

① 각 시설에는 원장 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원장 및 센터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③ 원장 및 센터장의 임기는 2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④ 원장 및 센터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원임명

① 시설에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며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② 사무국장은 2년, 직원은 1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제13조

복무

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설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직원이 복무규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원을 시설 상호간에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보수

보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금 등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1. 시설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피보험자를 군수의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해지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2017.06.01.>

제17조

운영규정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운영비의 보조

①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조받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1>

제19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2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