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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32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2-08-25공포 2022-08-25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주소

노인복지관의 명칭은『봉화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주소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2길 75-2로 한다.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3. 노인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4.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6.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직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 <2022.08.25.개정>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④ 군수는 위탁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기관의 지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봉화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3.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ㆍ멸실 하는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의 허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ㆍ기관 등 일반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삭제

삭제 <2015.11.16>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