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7>
이 규칙은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06.06.02〉
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06.06.02〉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개정 2005.08.17>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전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05.26.,2017.09.11. 2023.01.01., 2023.04.17., 2026.8.20.>
1. 당해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관련업무담당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개정 2005.08.17>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08.17>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한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06.06.02]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이상 고용인원 유지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06.06.02]
① 조례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투자 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조례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후 2년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08.17>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08.17>
1. 경북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지정지구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사전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5.08.17>
조례 제20조제3호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08.17>
1. 봉화군이 선정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2. 신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각호신설 2005.08.17>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2〉
1.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이전일부터 1년이내
2.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 보조금신청은 공장등록(최종 공장이전 기준)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내
조례 제27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국내기업 <개정 2005.08.17>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2005.08.17>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의한 당해 년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8.17>
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