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5.08.17,2015.01.12>
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1.09>
5.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신설 2020.01.09>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20.01.09>
7.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20.01.09>
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2020.01.09>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1.12>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8.17>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5.01.12>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1.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01.12.,2017.09.11.,2020.01.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01.12,개정 2016.11.21> 1.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서의 장<개정 2023.04.17.> 2. 경상북도의회 및 봉화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임명위원 및 도ㆍ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01.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01.12]<개정 2020.01.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01.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08.17>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23.04.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신설 2023.04.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01.12>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1.12>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08.17, 2015.01.12>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08.17>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5.01.12, 2025.11.17.>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08.17, 2015.01.12,2025.11.17.>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08. 2025.11.17.>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2025.11.17.>
② 제1항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개정 2015.01.12>
③ 제1항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01.12>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역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25.11.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05.08.17, 2015.01.12>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05.08.17, 2015.01.12>
제21조 부터 제23조 및 제27조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1.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05.08.17, 2015.01.1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1.12>
① 군수는 군 관내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의 신ㆍ증설 등 투자확대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1.17.>
③ 보조금 지원액은 토지구입(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1.12]
군수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 업종
3.「관광진흥법」제3조제2호의 업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2025.11.17.>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15.01.12>
③ 신규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관내 주민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완성된 제조품의 출하에 소요되는 유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1.12, <개정 2025.11.17.>
①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5.11.17.>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군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 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의 2(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17> <개정 2015.01.12>
<본조신설 2025.11.17.>
① 군수는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축, 국내복귀기업 중 군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 가족 세대원(배우자, 자녀)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원(19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3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이주정착금을 받는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1.12>
① 군수는 국내ㆍ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08.17, 2007.07.05, 2015.01.12, 2025.11.17.>
②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07.07.05〉 <개정 2015.01.12, 2025.11.17.>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내기업
의 2(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1.09>
① <삭제 2025.11.17.>
② <삭제 2025.11.17.>
③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11.17.>
④ <삭제 2025.11.17.>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제30조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05.08.17, 2015.01.12>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08.17, 2015.01.12>
의 2(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에 의거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5.08.17> <개정 2015.01.12>
<개정 205.11.17.>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2025.11.17.>
② 제1항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12, 2025.11.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