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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자치법규 205932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5.08.17,2015.01.12>
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1.09>
5.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신설 2020.01.09>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20.01.09>
7.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20.01.09>
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2020.01.09>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1.12>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8.17>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5.01.12>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1.12>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1.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01.12.,2017.09.11.,2020.01.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01.12,개정 2016.11.21> 1.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서의 장<개정 2023.04.17.> 2. 경상북도의회 및 봉화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임명위원 및 도ㆍ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01.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01.12]<개정 2020.01.0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01.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08.17>

제6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23.04.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신설 2023.04.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9조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01.12>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1.12>

제10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08.17, 2015.01.12>

제11조

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08.17>

제13조

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5.01.12, 2025.11.17.>

제14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08.17, 2015.01.12,2025.11.17.>

제15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08. 2025.11.17.>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2025.11.17.>
② 제1항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개정 2015.01.12>
③ 제1항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17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01.12>

제1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개정2005.08.17>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역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25.11.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05.08.17, 2015.01.12>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05.08.17, 2015.01.12>

제20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1조 부터 제23조 및 제27조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1.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05.08.17, 2015.01.1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1.12>

제20조의2

지역 내 기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의 신ㆍ증설 등 투자확대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1.17.>
③ 보조금 지원액은 토지구입(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1.12]

제20조의3

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 업종
3.「관광진흥법」제3조제2호의 업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제21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제22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제23조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2025.11.17.>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15.01.12>
③ 신규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관내 주민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완성된 제조품의 출하에 소요되는 유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1.12, <개정 2025.11.17.>

제24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5.11.17.>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군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 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15.01.12, 2025.11.17.>

제24조의2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의 2(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17> <개정 2015.01.12>

제24조의3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본조신설 2025.11.17.>
① 군수는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축, 국내복귀기업 중 군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 가족 세대원(배우자, 자녀)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원(19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3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이주정착금을 받는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1.12>

제27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ㆍ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08.17, 2007.07.05, 2015.01.12, 2025.11.17.>
②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07.07.05〉 <개정 2015.01.12, 2025.11.17.>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내기업

제27조의2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의 2(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1.09>
① <삭제 2025.11.17.>
② <삭제 2025.11.17.>
③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11.17.>
④ <삭제 2025.11.17.>

제28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29조

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30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제30조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05.08.17, 2015.01.12>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08.17, 2015.01.12>

제31조의2

중복지원의 금지

의 2(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에 의거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5.08.17> <개정 2015.01.12>

제32조

포상 등

<개정 205.11.17.>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2025.11.17.>
② 제1항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12, 2025.11.17.>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