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6.27>
이 규칙은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6.27>
봉화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27>
1.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 2명 <개정 2013.05.16, 2016.06.27>
2.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
3. 지역사회단체관계자 2명 <개정 2013.05.16>
4. 기타 행정규제에 대해 식견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
규제신고센터는 봉화군 기획예산실 규제개혁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16.06.27.,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