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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31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군수는 봉화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제4조

규제입증의 요청

① 봉화군민과 군에 소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군 소관의 규제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입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제5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제4조에 따라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0.]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장 중 1명이 궐위(闕位)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다른 1명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7.06.01.>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사업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과 또는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