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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312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용료

조례 제7조에 따른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