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8.11.2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8.11.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96.12.31, 2013.05.16,2025.07.17.>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12.29, 2019.5.13. 2023.04.1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7.06.01.,2006.12.29., 2026.9.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ㆍ임차등에 관한 사항
6.「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9. 에너지 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06.01.>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8.11.21>
⑦ <삭제 2000.10.4>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96.12.31, '98.9. 5, 2006.12.29, 2013.05.16,2025.07.17.>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5.16>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