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8>
이 규칙은 「봉화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8>
①조례 제5조에 따라 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8, 2014.09.15>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②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봉화군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8, 2014.09.15>
①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09.15>
1. 「봉화군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2.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수상결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다.<개정 2012.06.28, 2014.09.15>
③위원장은 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전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개정 2012.06.28, 2014.09.15>
④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9.5, 2003.10.23, 2005.05.26,2012.06.28, 2014.09.15>
①군민상 수장자 및 단체에게는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상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2인이상 공동이거나단체는 상패를 생략하며 금메달을 수여한다.<개정2012.06.28, 2014.09.15>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