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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기 조례자치법규 2059301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3-05-16공포 2013-05-16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군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05.16>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