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봉화군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봉화군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봉화군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봉화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부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