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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29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3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라 함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봉화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군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훈관련 행사를 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및 위안행사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사료의 발굴과 문화행사 등에 관한 지원
5. 국가, 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 경비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복지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16.6.27., 2020.12.14., 2021.12.1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7, 2017.06.01., 2020.12.14., 2024.05.02.>

제10조

수당의 지급제외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11조

수당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당지급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수당의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권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 된 경우

제14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6조

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분위기 조성 등 여건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