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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29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

기능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21>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5.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15.12.2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② 위원장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1호 내지 4호)과 위촉직 위원(5호 내지 9호)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3.10.>
1.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5.03.10.>
2. 종합민원실장 <개정 2025.03.10.>
3. 총무과장 <개정 2025.03.10.>
4. 건설교통과장 <개정 2025.03.10.>
5.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5.03.10.>
6. 봉화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개정 2025.03.10.>
7. 봉화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개정 2025.03.10.>
8. 봉화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개정 2025.03.10.>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5.16, 2015.12.21,2016.11.21, 2025.03.1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21]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차량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2019.05.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21>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3.10.>
② 군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봉화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03.10.>

제9조

수당과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5.12.21> ,<8조에서 이동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