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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29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 기준액의 범위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등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봉화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정과장
2. 봉화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1인
3. 관내 학교장 1인
4. 학교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해당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05.13.>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11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

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17.06.01.>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3.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4.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때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