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및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및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01.04.>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1.04.>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1.04.>
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삭제<2018.01.04.>
삭제<2018.01.04.>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2018.01.04.>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주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한다.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