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13.05.16, 2024.05.02.〉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13.05.16, 2024.05.0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06.10.20, 2013.05.16., 2021.05.31., 2024.05.02.〉
② 삭제 <2013.05.16>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신설 2024.05.02.>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위원회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5.02.>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1〉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0.20, 2013.05.16〉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05.1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05.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96.12.31, '98.9.05., 2024.05.02.>
봉화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20, 2013.05.16., 2024.05.02.〉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