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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928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상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비치ㆍ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총괄채권관리관, 총괄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3.16>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3.16>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4>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4, 2013.05.16, 2015.03.16>

제8조

등록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03.16>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제9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03.16>
② 제1항에 의거 총무과장이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3.05.16, 2015.03.16>

제11조

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졍 2015.03.16>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13.05.16>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6.30, 2010.12.24, 2015.03.16>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