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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자치법규 2059284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494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09, 2014.04.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2.09>
1.“차량의 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전용차량”이라함은 별표 1의 전용차량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차량배정 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 화물용ㆍ 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은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봉화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02.09, 2014.04.28>

제4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명칭과 직위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2.0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04.28.>

제5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2.09., 2025.12.24>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단위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2025.12.24>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2.09>

제7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9>

제8조

차량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09>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8.>

제15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2.09>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을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2.02.09>
③ 제16조제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2.02.09>
④ 봉화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04.28]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유류구입 등

봉화군수는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수 있다.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 거리 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04.28.>

제22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소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단, 차량주차지는 적의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2012.02.09>
③ 제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2.09>

제23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와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에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5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고보고

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별표3) 하여야한다. <개정 2024.11.04.>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의 직접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의 직접 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04.>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신설 2024.11.04.>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2024.11.04.>

제27조

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