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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9283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3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26.9.3.>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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