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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59272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6.8.20.>
1.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명령을 하는 자로 기관별 당직명령자는 [별표1] 과 같다.
2.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와 당직자로 구분한다.
가. “당직책임자”란 나머지 당직자근무자들을 지휘ㆍ감독하며 당직근무상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삭제<2026.8.20.>
다. “당직자”란 비상사태 조치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공휴일과 토요일 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이후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ㆍ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1일을 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6.13.>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시간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시간은 [별표2] 와 같다. 다만, 직무의 성질, 특수성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으로 별도의 당직자를 둘 수 있다.
④ 근무시간 외 당직의 필요성이 적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⑤ 숙직무인화를 실시함에 있어 당직명령자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제5항에 있어 당직명령자는 당직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6.8.20.>

제6조의3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3. 업무특성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태 발생 등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책임자의 임무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의 연락책임을 진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무 시작시간까지 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강수량 및 풍수설해 등 상황
3. 관내 동향 및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

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8.20.>
1. 화재, 도난, 보안 등 청사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문서, 물품 등의 정확한 수발 및 인계
3. 각 사무실 일일보안 점검표의 이상유무 확인
4.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조치
5. 청사 내의 소등상태
6. 민원접수
7. 청사출입자의 통제
8. 구급환자 또는 행려자에 대한 보호 수용의뢰
9. 직속기관 등 당직신고 확인
10. 그 밖의 사건ㆍ사고 등에 관한 사항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 근무시간이 종료 된 후에 사무실 보안점검 및 사건사고 확인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본청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 <개정 2023.06.13.>
2. 전화민원 접수ㆍ안내 및 업무 연락조치
3.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임무
가.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연락 후 신속히 연락체계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
나.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다. 전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 조치

제13조

최종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잠금장치, 문단속 확인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2. 삭제<2026.8.20.>
3. 삭제<2026.8.20.>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6. 비상열쇠 보관함
7. 봉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증가하거나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6조

발령 및 해제

①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의 발령 또는 각종 재난, 재해 발생에 따른 발령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 전역 또는 본청,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6호서식] 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비상소집

① 당직책임자 또는 비상발령 주관 부서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히 직원비상소집대상자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책임자 또는 비상발령 주관 부서장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 [별표3] 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는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비상소집 책임자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1조

비상근무 예외

전 직원 비상근무(비상소집)를 시행함에 있어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1인으로 한다.

제22조

비상근무상황실 설치ㆍ운영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일반전화, 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한다.

제23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

비상 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의 지시, 하급기관의 보고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명령에 따른다.

제26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당직책임자는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 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당직담당부서에서는 비상소집을 마침과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