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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자치법규 205926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3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봉화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5, 2016.06.27., 2018.01.04.>

제2조

명칭과 위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임무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06.27>
1.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

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7.05] <개정 2023.09.18.>

제5조

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07.07.05., 2018.01.04.]

제6조

보육료 등

① 어린이집에서는 경상북도지사가 매년 정하는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7.07.05]<개정 2016.06.27>

제7조

원장 및 종사자

①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삭제 2020.10.08.> [전문개정 2007.07.05]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1.04.]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