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20.>
이 규칙은 「봉화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20.>
군수는 「봉화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1. 지원목적
2. 신청 방법
3.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비율
4. 그 밖의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주택 관리비용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26.8.20.>
1.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2. 주민의 생활 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
3. 해당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 비용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설물
4. 보수 등 공사 실시 후 10년 이상 된 시설물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 현장 전ㆍ중ㆍ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 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공사서류(관련 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비용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금액은 단지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표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에 의하되,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2026.8.20.>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만 지급하며,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실제사업비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