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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자치법규 205926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3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과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인 2014. 6. 10.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의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또는 실거주)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의 유지보수
2. 보안등,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3. 상ㆍ하수도 (건물 안은 제외)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5. 경로당, 쉼터 조성 및 유지보수
6. 담장의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 포함)
7.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 방수
8.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
9. 그 밖에 재난ㆍ재해 복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리비용의 지원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포함한다.

제7조

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봉화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결과 및 사유를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을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봉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으로 군수가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16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6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조정의 거부ㆍ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주택법」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정의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16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16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19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그 밖의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ㆍ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기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2. 녹음ㆍ속기록 작성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

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 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실시

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 주체 등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결과를 공개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