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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26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8-01-04공포 2018-01-04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01.04.]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6., 2018.01.04.>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01.0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5.11.16., 2018.01.04.>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16>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1.16., 2018.01.04.>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5.11.16., 2018.01.04.>
5. 삭제<2015.11.16>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엇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16., 2018.01.04.>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봉화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8.01.04.>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4.>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4.>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01.04.]
② 삭제<2018.01.04.>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01.04.>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01.04.>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본항신설 2018.01.04.]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개정 2018.01.04.>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명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01.04.>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② 삭제<2018.01.04.>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01.04.>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01.04.>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서삭제 2018.01.04.> [제목개정 2018.01.04.]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8.01.04.>
10. 공원 공사 <신설 2018.01.04.>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01.04.]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1.04.>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