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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261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2-01-01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 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 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 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 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 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 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고,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15.06.25., 2022.01.01.> 1. 봉화군의회 의원 2.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직위(보직)의 변경ㆍ상실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유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 회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 결한다. 다만,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 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노인 복지법 시행규칙」,「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