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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26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6-11-21공포 2016-11-21공포번호 2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봉화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위원회 구성 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안건 중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봉화군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11.21〉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