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8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이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5.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군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960만주로 한다.
⑥ 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의 방법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정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④ 군수는 공사 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군 예산 업무담당 실장, 건설 업무담당 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ㆍ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군수가 임ㆍ면한다. <개정 2013.05.16>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5.11.16>
④ 삭제 <2015.11.16>
⑤ 삭제 <2015.11.16>
⑥ 삭제 <2015.11.16>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원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ㆍ면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ㆍ운영
10.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개정 2013.05.16>
12.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의 사업구역은 군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회계규정에 의한다. [조문 개정 2020.10.08.]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삭제 <2015.11.16>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 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군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군수는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에 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ㆍ복리후생 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군수의 요청에 의하거나 군과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군에 파견 할 수 있다.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군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공사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봉화군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