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이 설립ㆍ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봉화군개발공사의 사장추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이 설립ㆍ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봉화군개발공사의 사장추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이 설립한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 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인과 봉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군수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군의회 및 공사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군의회 및 공사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 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05.16> 2.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군의 공무원(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 여야 하며, 후보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 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위원회에 사장 후보자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 후보자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① 위원회는 사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또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