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4.>
이 조례는 봉화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4.>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 등 안건을 자문ㆍ심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으로「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문제를 제출 및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1979.01.25, 2013.05.16.,2020.12.14., 2026.9.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2020.12.14.>
<삭제 2020.12.14.>